민방위 훈련조회 및 불참시 벌금 정리


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민방위 훈련조회 및 불참시 벌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남성이라면 민방위 훈련을 꼭 참석을 하게 되는데 민방위훈련이라는것이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때 행동요령들을 알려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.




민방위 훈련조회를 통해 불참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은데 손 쉽게 민방위 훈련조회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  단순히 포털사이트에 민방위라고 검색을 해도 뜨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본격적인 민방위 훈련 조회방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
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본인의 거주지를 입력하시는것으로 예정된 훈련일정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1월과 2월에는 훈련이 없으며 3월부터 확인이 가능한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


대부분 통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불참을 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쁜 나머지 불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참시에는 벌금이 존재하는데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데 만약 불참을 하게 되면 10만원의 벌금형이 있으니 만약 불참을 하게 되는 사유가 생긴다면 미리 사전공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.




지금까지 민방위 훈련조회 및 불참시 벌금정리를 해봤습니다. 미리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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